학회원 가입은 한국발달지원학회 회칙 내용 중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학회 가입원을 작성하시어 baldal@hanmail.net 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6조(회원의 자격)
1. 전문회원
(1) 본 학회에서 전문가 및 수련감독자 자격을 취득한 자
(2) 본 학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본 학회가 인정한 외국 모래놀이심리상담사 수퍼바이저 혹은 발달지원 및 심리상담전문가 자격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2. 정회원
(1) 대학에서 발달 및 발달지원 관련 학문(심리학, 아동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아동복지학, 상담심리학, 가족치료학, 특수교육 등)을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 관련 학과 재학 중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3) 준회원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준회원
(1)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모래놀이상담, 놀이상담, 부모교육 및 상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대학에서 비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학사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모래놀이상담, 놀이상담, 부모교육 및 상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대학교 관련 학과 재학 중인 자
4.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발전에 기여하는 자로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
5. 회원은 본 학회의 규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매년 일정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 7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자격회복)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회계연도 기준 3년간 회비를 미납한 자.
(2) 회원가입 후에 회원자격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한 자.
(3)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질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전문적, 윤리적, 법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자격 및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고의로 위조한 경우, 내담자 동의나 타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상담관계를 종결하거나 타 상담자에게 의뢰한 경우, 내담자와 성적인 관계나 부적절한 이중관계를 맺는 경우, 직무와 관련해 내담자와 사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 내담자의 치명적인 비밀누설.
2. 회원 자격이 상실되면 자격취득요건과 관련된 활동 및 회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회원 자격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모래놀이심리상담사 자격도 상실된다.
4.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한 회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5. 회비미납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체납기간(3년간) 회비 전액을 납부한다.
6. 회원의 자격상실과 회복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