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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심리상담사 - 자격규정
자격정보 자격규정 수련감독자

놀이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1장 자격의 정의 및 역할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발달지원학회 놀이심리상담사(이하 규정에서는 놀이심리상담사 3급, 놀이심리상담사 2급, 놀이심리상담사 1급, 놀이심리상담 수련감독자를 놀이심리상담사로 통칭) 양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놀이심리상담사라 함은 관련학과(심리학, 아동학, 유아교육, 상담학, 특수교육, 교육학, 가정학 등)에서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한국발달지원학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심사위원회가 그 자격을 인준한 자를 말한다.

제 3조(역할) 놀이심리상담사는 병원, 학교, 각종 상담소 및 복지시설 등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며 전 생애에 걸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의 발달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심리적 어려움과 문제를 파악하고, 놀이를 활용한 다양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 4조(자격구분) 놀이심리상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놀이심리상담사 3급

① 상담 장면에서 준준전문가 수준의 놀이상담 및 가족지원

② 놀이상담실 운영 지원

2. 놀이심리상담사 2급

① 상담 장면에서 준전문가 수준의 놀이상담 및 가족지원

② 놀이상담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3. 놀이심리상담사 1급

① 상담 장면에서 전문적 놀이상담 및 가족지원

② 놀이상담실 운영 및 관리

③ 놀이상담 유관기관 및 유관 전문분야 종사자들에게 자문 및 협조

④ 심리상담과 놀이상담의 학술연구 및 임상연구

4. 놀이심리상담사 수련감독자

① 상담 장면에서 전문적 놀이상담 및 가족지원

② 놀이상담실 운영 및 관리

③ 놀이상담 유관기관 및 유관 전문분야 종사자들에게 자문 및 협조

④ 심리상담과 놀이상담의 학술연구 및 임상연구

⑤ 놀이심리상담사에 대한 자문 및 교육

⑥ 놀이심리상담사 자격 평가 및 추천

 

 

제 2장 자격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 5조(정의) 자격관리위원회는 놀이심리상담사 양성 및 교육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제 6조(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관리위원장이 구성한 자격관리 전문이사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검정기획담당, 검정관리담당, 필기시험 출제·선정·채점 담당을 둔다.

제 7조(역할) 자격관리위원회는 놀이심리상담사 검정을 위한 교육 및 필기시험, 수련과정, 자격심사, 자격유지교육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1.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 표 1 ] 자격관리위원회의 역할

담당 역할
자격관리위원회 검정기획담당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검정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관리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자격관리위원회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검정관리담당

교육 및 공개사례발표에 관한 사항

검정계획의 집행에 관한 사항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필기시험
출제・선정・채점 담당

필기시험 출제에 관한 사항

필기시험 문제선정에 관한 사항

필기시험 채점에 관한 사항

 

 

제 3장 검정기준, 검정방법 및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제 8조(검정기준) 본 회는 관리규정 제 4조의 놀이심리상담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표 2 ] 놀이심리상담사 검정기준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놀이심리상담사 3급

준준전문가 수준의 놀이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정

2급

준전문가 수준의 놀이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정

1급

전문가 수준의 놀이상담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정

수련감독자

최고전문가 수준의 놀이상담을 수행할 수 있고, 슈퍼비전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과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최상급 수준인지를 검정

 

제 9조(검정방법) 본 회는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증의 검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표 3 ] 놀이심리상담사 검정방법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내용 합격기준/배점
놀이심리상담사 3급 필기 필수 3과목 필기시험 과목당 60/100
실기 실기 검정과목 이수 여부 및 자격위원회 평가 70/100
2급 필기 필수 4과목 필기시험 과목당 60/100
실기 실기 검정과목 이수 여부 및 자격위원회 평가 70/100
1급 필기 필수 4과목 필기시험 과목당 60/100
실기 실기 검정과목 이수 여부, 구술면접 및 자격위원회 평가 70/100
수련감독자 필기 1급 검정과목에 대한 구술면접 과목당 60/100
실기 1급 실기 검정과목에 대한 구술면접 및 자격위원회 평가 70/100

* 단, 필기 검정 시 과목당 부분합격 인정한다. 부분과목 합격의 경우, 2년 동안 인정된다.

* 필기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3급의 경우 1년, 2급의 경우 3년, 1급의 경우 5년으로 한다.

 

1. 놀이심리상담사 등급별 필기 검정방법의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표 4 ] 놀이심리상담사 필기 검정과목 

자격종목 등급 필기 검정과목
놀이심리상담사 3급 놀이치료, 발달심리, 정신병리
2급 놀이치료, 정신병리, 심리평가, 상담심리
1급 놀이치료심화, 고급발달심리, 발달정신병리, 고급심리평가
수련감독자 1급 검정과목에 대한 구술면접

 

2. 놀이심리상담사 등급별 실기 검정방법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표 5 ] 놀이심리상담사 실기 검정과목

등급 수련교육과정
놀이상담 슈퍼비전
ⓐⓑ
놀이상담 및 평가 관찰
심리평가/슈퍼비전
사례회의
참관
ⓔⓕ
공개사례발표 학술대회 및 워크샵 논문
3급 - - 2사례 이상, 6시간 이상 - 4사례
이상
- 18시간
(본학회 개최 학술대회 및 워크샵 2회이상)
-
2급 5사례 이상,(이 중 2사례는 12회기 이상) 총 120회기 이상 5사례 이상, 30시간 이상
(집단 20, 개별 10시간/집단 슈퍼비전 중 2회 발표는 개별로 중복 인정)
6사례 이상, 30시간 이상 2사례 이상/슈퍼비전 2회 이상 10사례
 이상
1회 발표ⓖ
(본 학회 발표)
60시간 -
1급 20사례 이상,(이 중 10사례는 12회기 이상) 총 250회기 이상 10사례 이상, 50시간 이상
(집단 30, 개별 20회기/집단 슈퍼비전 중 3회 발표는 개별로 중복 인정)
- 10사례 이상/수퍼비전 10회 이상 20사례
이상
2회 발표
(1회는 본 학회 발표)
80시간 1편
수련감독자 1급 실기 검정과목에 대한 구술면접 및 자격위원회 평가

* 실기 검정과목에 관한 내용은 본 회의 수련수첩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련기관은 놀이상담 수련감독자가 재직하는 기관이나 이외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상담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 3급 수련인정기간은 심사시점으로부터 3년, 2급은 5년, 1급은 7년, 수련감독자는 10년 이내에 이수한 것만 인정한다.

* 석사 재학생 이상의 경우, 3급 수련과정 중 이행했던 놀이상담 및 평가 관찰, 사례회의, 학술대회 및 워크샵과 같은 필요조건들은 2급 수련으로 진입한 경우 100% 인정된다.

ⓐ 놀이상담 슈퍼비전은 상담사례로 인정된 모든 회기에 대해 슈퍼비전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별 슈퍼비전은 1대 1, 집단 슈퍼비전은 1대 다수로 진행한다. 1회 슈퍼비전은 한 시간으로 인정한다.

ⓒ 놀이상담 관찰은 실제 사례 관찰 및 관찰 워크샵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심리평가 관찰은 10시간까지 인정한다.

ⓓ 심리평가의 경우, 종합심리평가(full battery)는 지능검사, 투사검사(HTP, KFD, CAT, TAT, 로샤, SCT 중 3종 이상)가 포함된 경우 1사례로 인정한다. 단, 놀이평가, 베일리 발달평가, 지능평가 등이 0.5사례로 인정한다. 슈퍼비전도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례회의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공개사례회의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본 학회가 인정하는 다른 학회 주관의 사례회의와 공개사례발표는 총 수련시간 내에서 30%까지 인정한다. 단, 사례회의 참관은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공개사례발표회의 참관이 50%이상이어야 한다(예. 3급 수련생의 경우, 4사례 참관 중 2사례는 본 학회 공개사례발표회의의 사례이어야 한다.)

ⓕ 공개사례회의 참석은 놀이상담은 75% 이상 참석이 필수이며, 나머지 25%는 모래놀이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급 심사대상자의 공개사례발표는 다른 수련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2년 이내 공개사례발표의 조건으로 2급 자격을 잠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실기 검정과목의 세부내용

[ 표 6 ] 놀이심리상담사 실기 검정과목 세부내용

실기 검정과목 세부내용
수련교육과정 놀이상담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시간으로서 슈퍼비전 하에 진행되어야 함

슈퍼비전

개별 사례지도로서 본 학회 놀이상담 수련감독자에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심리평가 슈퍼비전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임상심리전문가에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례회의 참관

1)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공개사례발표회에 참여하는 것, 2)본 학회 수련감독자 1인 이상을 포함한 4인 이상 참여한 집단 사례지도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개사례발표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공개사례회의에서 수련감독자 1인을 포함한 학회원 10명 이상이 참여햐여 하며, 본인의 사례를 발표해야 한다.

학술대회 및 워크샵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함

 

제 10조(응시자격) 본 회는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증의 검정 응시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표 7 ] 놀이심리상담사 응시자격

자격종목 등급 응시자격
놀이심리상담사 3급

①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다음의 과목(놀이치료, 발달심리학, 정신병리, 심리평가, 상담심리) 중 3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그 외 과목명은 다르나 동일한 내용의 교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수 여부를 인정한다.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으로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의 놀이상담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학회가 규정한 수련을 마치고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④ 본 학회의 준회원 이상인 자

2급

①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다음의 필수 과목(놀이치료, 발달정신병리, 심리평가)을 이수한 자. 그 외 과목명은 다르나 동일한 내용의 교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수 여부를 인정한다.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으로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의 놀이상담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학회가 규정한 수련을 마치고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④ 본 학회의 준회원 이상인 자

1급

①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놀이상담 3년 이상의 경력을 유지한 자 혹은 본 학회 놀이심리상담사 2급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유지한 자

② 대학원에서 다음의 필수 과목(발달정신병리, 놀이치료, 심리평가)을 이수하고, 다음의 선택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그 외 과목명은 다르나 동일한 내용의 교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수 여부를 인정한다. 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선택과목: 상담심리 / 발달심리 /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 놀이치료 실습 및 슈퍼비전 / 가족상담, 부모교육 및 상담 / 아동중심놀이치료, 발달놀이치료, 인지행동놀이치료, 행동치료, 부모자녀놀이치료 등 기타 치료군 / 심리통계, 고급심리통계, 다변량분석, 구조방정식 등 연구방법론

③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의 놀이상담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본 학회가 규정한 수련을 마치고,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④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

수련감독자

① 대학원 박사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본 학회의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② 놀이상담 5년 이상의 임상경험 경력자

③ 본 학회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④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인준을 받은 자

* 이상심리학, 정신병리학, 발달정신병리학은 동일한 과목으로 취급한다.

 

 

제 4장 유효기간, 자격유지 의무, 재교육,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제 11조(유효기간) 본 회의 놀이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 표 8 ]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유효기간

자격종목 등급 유효기간 자격유효기간의 갱신
놀이심리상담사 3급 3년 관리규정 제 12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2급 3년 관리규정 제 12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1급 3년 관리규정 제 12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수련감독자 3년 관리규정 제 12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제 12조(자격유지의 의무) 본 회의 자격 취득자는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자격이 유지된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회에서 주최하는 재교육 과정을 3년 내 총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10시간 이내에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본 학회가 인정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본 자격은 1, 2, 3항을 충족시키는 자에 한하여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재발급 신청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 13조(재교육)

1. 재교육이란 자격 취득 후 자격유지를 위하여 매 3년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2. 재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유지의 위한 재교육 내용을 이수해야한다.

제 14조(자격 유지를 위한 재교육 내용)

1. 재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명시한 교육내용을 매년 10시간 이상, 3년간 30시간 이상 을 수강, 강의, 또는 연구발표 해야 한다.

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심화교육 수강

② 본 학회가 인정하는 놀이상담 관련 연구발표 또는 수강

③ 본 학회 정기학술대회 년 1회 이상 참석

④ 본 학회 주관 사례회의 년 2회 이상 참석

⑤ 놀이상담 관련 연구논문 및 전문서적을 저술한 경우, 최대 30시간까지 인정

⑥ 이수과목과 자격시험과목에 해당하는 강의의 경우, 최대 30시간까지 인정

2. 동일한 기관 또는 동일한 강사의 교육 내용은 30시간까지만 인정된다.

3. 본 학회 수련감독자가 실시한 경우와 본 학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교육내용으로 인 정된다.

제 15조(자격정지) 본 회의 자격 취득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정지 혹은 취소가 가능하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연회비 3년 이상 미납

2. 본 회의 자격유지교육 연속 3년 이상 불참

3. 놀이심리상담사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제 5장 검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 16조(검정공고) 본 회의 놀이심리상담사 검정에 관한 내용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의하여 회장이 시험 실시 5개월 전에 공고한다.

제 17조(검정실시) 본 회의 놀이심리상담사 필기시험은 상반기 1회, 실기심사는 상반기, 하반기 각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8조(신청방법) 본 회의 놀이심리상담사 검정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표 9 ] 놀이심리상담사 신청방법

검정방법 신청방법 신청서류
필기시험 기간 내 온라인 신청

① 응시원서(소정양식)

② 최종학력증명서

③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④ 기본과목 이수증명서(대학이나 대학원

성적 증명서에 표기하는 것으로 대체가능)

실기심사 기간 내 우편신청

① 응시원서(소정양식)

② 최종학력증명서

③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④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⑤ 수련과정 증명서(수련내용, 수련시간, 수련감독자명 등 명시)

⑥ 기타 자격관리위원회 요청 서류

* 각 급수에 따른 신청비는 필기시험 전, 홈페이지에 기재된다.

제 19조(합격자 발표) 본 회의 놀이심리상담사 검정 합격자 발표는 필기시험은 시험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실기심사는 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본 회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본 규정은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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