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1장 자격의 정의 및 역할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발달지원학회 놀이심리상담사(이하 규정에서는 놀이심리상담사 3급, 놀이심리상담사 2급, 놀이심리상담사 1급, 놀이심리상담 수련감독자를 놀이심리상담사로 통칭) 양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놀이심리상담사라 함은 관련학과(심리학, 아동학, 유아교육, 상담학, 특수교육, 교육학, 가정학 등)에서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한국발달지원학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심사위원회가 그 자격을 인준한 자를 말한다.
제 3조(역할) 놀이심리상담사는 병원, 학교, 각종 상담소 및 복지시설 등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며 전 생애에 걸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의 발달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심리적 어려움과 문제를 파악하고, 놀이를 활용한 다양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 4조(자격구분) 놀이심리상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놀이심리상담사 3급
① 상담 장면에서 준준전문가 수준의 놀이상담 및 가족지원
② 놀이상담실 운영 지원
2. 놀이심리상담사 2급
① 상담 장면에서 준전문가 수준의 놀이상담 및 가족지원
② 놀이상담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3. 놀이심리상담사 1급
① 상담 장면에서 전문적 놀이상담 및 가족지원
② 놀이상담실 운영 및 관리
③ 놀이상담 유관기관 및 유관 전문분야 종사자들에게 자문 및 협조
④ 심리상담과 놀이상담의 학술연구 및 임상연구
4. 놀이심리상담사 수련감독자
① 상담 장면에서 전문적 놀이상담 및 가족지원
② 놀이상담실 운영 및 관리
③ 놀이상담 유관기관 및 유관 전문분야 종사자들에게 자문 및 협조
④ 심리상담과 놀이상담의 학술연구 및 임상연구
⑤ 놀이심리상담사에 대한 자문 및 교육
⑥ 놀이심리상담사 자격 평가 및 추천
제 2장 자격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 5조(정의) 자격관리위원회는 놀이심리상담사 양성 및 교육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제 6조(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관리위원장이 구성한 자격관리 전문이사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검정기획담당, 검정관리담당, 필기시험 출제·선정·채점 담당을 둔다.
제 7조(역할) 자격관리위원회는 놀이심리상담사 검정을 위한 교육 및 필기시험, 수련과정, 자격심사, 자격유지교육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1.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 표 1 ] 자격관리위원회의 역할
담당 | 역할 | |
---|---|---|
자격관리위원회 | 검정기획담당 |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검정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관리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자격관리위원회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검정관리담당 | 교육 및 공개사례발표에 관한 사항 검정계획의 집행에 관한 사항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
|
필기시험 출제・선정・채점 담당 |
필기시험 출제에 관한 사항 필기시험 문제선정에 관한 사항 필기시험 채점에 관한 사항 |
제 3장 검정기준, 검정방법 및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제 8조(검정기준) 본 회는 관리규정 제 4조의 놀이심리상담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표 2 ] 놀이심리상담사 검정기준
자격종목 | 등급 | 검정기준 |
---|---|---|
놀이심리상담사 | 3급 | 준준전문가 수준의 놀이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정 |
2급 | 준전문가 수준의 놀이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정 |
|
1급 | 전문가 수준의 놀이상담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정 |
|
수련감독자 | 최고전문가 수준의 놀이상담을 수행할 수 있고, 슈퍼비전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과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최상급 수준인지를 검정 |
제 9조(검정방법) 본 회는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증의 검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표 3 ] 놀이심리상담사 검정방법
자격종목 | 등급 | 검정방법 | 검정내용 | 합격기준/배점 |
---|---|---|---|---|
놀이심리상담사 | 3급 | 필기 | 필수 3과목 필기시험 | 과목당 60/100 |
실기 | 실기 검정과목 이수 여부 및 자격위원회 평가 | 70/100 | ||
2급 | 필기 | 필수 4과목 필기시험 | 과목당 60/100 | |
실기 | 실기 검정과목 이수 여부 및 자격위원회 평가 | 70/100 | ||
1급 | 필기 | 필수 4과목 필기시험 | 과목당 60/100 | |
실기 | 실기 검정과목 이수 여부, 구술면접 및 자격위원회 평가 | 70/100 | ||
수련감독자 | 필기 | 1급 검정과목에 대한 구술면접 | 과목당 60/100 | |
실기 | 1급 실기 검정과목에 대한 구술면접 및 자격위원회 평가 | 70/100 |
* 단, 필기 검정 시 과목당 부분합격 인정한다. 부분과목 합격의 경우, 2년 동안 인정된다.
* 필기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3급의 경우 1년, 2급의 경우 3년, 1급의 경우 5년으로 한다.
1. 놀이심리상담사 등급별 필기 검정방법의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표 4 ] 놀이심리상담사 필기 검정과목
자격종목 | 등급 | 필기 검정과목 |
---|---|---|
놀이심리상담사 | 3급 | 놀이치료, 발달심리, 정신병리 |
2급 | 놀이치료, 정신병리, 심리평가, 상담심리 | |
1급 | 놀이치료심화, 고급발달심리, 발달정신병리, 고급심리평가 | |
수련감독자 | 1급 검정과목에 대한 구술면접 |
2. 놀이심리상담사 등급별 실기 검정방법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표 5 ] 놀이심리상담사 실기 검정과목
등급 | 수련교육과정 | |||||||
---|---|---|---|---|---|---|---|---|
놀이상담 | 슈퍼비전 ⓐⓑ |
놀이상담 및 평가 관찰 ⓒ |
심리평가/슈퍼비전 ⓓ |
사례회의 참관 ⓔⓕ |
공개사례발표 | 학술대회 및 워크샵 | 논문 | |
3급 | - | - | 2사례 이상, 6시간 이상 | - | 4사례 이상 |
- | 18시간 (본학회 개최 학술대회 및 워크샵 2회이상) |
- |
2급 | 5사례 이상,(이 중 2사례는 12회기 이상) 총 120회기 이상 | 5사례 이상, 30시간 이상 (집단 20, 개별 10시간/집단 슈퍼비전 중 2회 발표는 개별로 중복 인정) |
6사례 이상, 30시간 이상 | 2사례 이상/슈퍼비전 2회 이상 | 10사례 이상 |
1회 발표ⓖ (본 학회 발표) |
60시간 | - |
1급 | 20사례 이상,(이 중 10사례는 12회기 이상) 총 250회기 이상 | 10사례 이상, 50시간 이상 (집단 30, 개별 20회기/집단 슈퍼비전 중 3회 발표는 개별로 중복 인정) |
- | 10사례 이상/수퍼비전 10회 이상 | 20사례 이상 |
2회 발표 (1회는 본 학회 발표) |
80시간 | 1편 |
수련감독자 | 1급 실기 검정과목에 대한 구술면접 및 자격위원회 평가 |
* 실기 검정과목에 관한 내용은 본 회의 수련수첩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련기관은 놀이상담 수련감독자가 재직하는 기관이나 이외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상담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 3급 수련인정기간은 심사시점으로부터 3년, 2급은 5년, 1급은 7년, 수련감독자는 10년 이내에 이수한 것만 인정한다.
* 석사 재학생 이상의 경우, 3급 수련과정 중 이행했던 놀이상담 및 평가 관찰, 사례회의, 학술대회 및 워크샵과 같은 필요조건들은 2급 수련으로 진입한 경우 100% 인정된다.
ⓐ 놀이상담 슈퍼비전은 상담사례로 인정된 모든 회기에 대해 슈퍼비전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별 슈퍼비전은 1대 1, 집단 슈퍼비전은 1대 다수로 진행한다. 1회 슈퍼비전은 한 시간으로 인정한다.
ⓒ 놀이상담 관찰은 실제 사례 관찰 및 관찰 워크샵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심리평가 관찰은 10시간까지 인정한다.
ⓓ 심리평가의 경우, 종합심리평가(full battery)는 지능검사, 투사검사(HTP, KFD, CAT, TAT, 로샤, SCT 중 3종 이상)가 포함된 경우 1사례로 인정한다. 단, 놀이평가, 베일리 발달평가, 지능평가 등이 0.5사례로 인정한다. 슈퍼비전도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례회의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공개사례회의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본 학회가 인정하는 다른 학회 주관의 사례회의와 공개사례발표는 총 수련시간 내에서 30%까지 인정한다. 단, 사례회의 참관은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공개사례발표회의 참관이 50%이상이어야 한다(예. 3급 수련생의 경우, 4사례 참관 중 2사례는 본 학회 공개사례발표회의의 사례이어야 한다.)
ⓕ 공개사례회의 참석은 놀이상담은 75% 이상 참석이 필수이며, 나머지 25%는 모래놀이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급 심사대상자의 공개사례발표는 다른 수련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2년 이내 공개사례발표의 조건으로 2급 자격을 잠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실기 검정과목의 세부내용
[ 표 6 ] 놀이심리상담사 실기 검정과목 세부내용
실기 검정과목 | 세부내용 | |
---|---|---|
수련교육과정 | 놀이상담 |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시간으로서 슈퍼비전 하에 진행되어야 함 |
슈퍼비전 | 개별 사례지도로서 본 학회 놀이상담 수련감독자에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사례회의 참관 | 1)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공개사례발표회에 참여하는 것, 2)본 학회 수련감독자 1인 이상을 포함한 4인 이상 참여한 집단 사례지도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
|
공개사례발표 |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공개사례회의에서 수련감독자 1인을 포함한 학회원 10명 이상이 참여햐여 하며, 본인의 사례를 발표해야 한다. |
|
학술대회 및 워크샵 |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함 |
제 10조(응시자격) 본 회는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증의 검정 응시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표 7 ] 놀이심리상담사 응시자격
자격종목 | 등급 | 응시자격 |
---|---|---|
놀이심리상담사 | 3급 | ①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다음의 과목(놀이치료, 발달심리학, 정신병리, 심리평가, 상담심리) 중 3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그 외 과목명은 다르나 동일한 내용의 교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수 여부를 인정한다.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으로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의 놀이상담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학회가 규정한 수련을 마치고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④ 본 학회의 준회원 이상인 자 |
2급 | ①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다음의 필수 과목(놀이치료, 발달정신병리, 심리평가)을 이수한 자. 그 외 과목명은 다르나 동일한 내용의 교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수 여부를 인정한다.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으로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의 놀이상담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학회가 규정한 수련을 마치고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④ 본 학회의 준회원 이상인 자 |
|
1급 | ①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놀이상담 3년 이상의 경력을 유지한 자 혹은 본 학회 놀이심리상담사 2급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유지한 자 ② 대학원에서 다음의 필수 과목(발달정신병리, 놀이치료, 심리평가)을 이수하고, 다음의 선택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그 외 과목명은 다르나 동일한 내용의 교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수 여부를 인정한다. 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선택과목: 상담심리 / 발달심리 /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 놀이치료 실습 및 슈퍼비전 / 가족상담, 부모교육 및 상담 / 아동중심놀이치료, 발달놀이치료, 인지행동놀이치료, 행동치료, 부모자녀놀이치료 등 기타 치료군 / 심리통계, 고급심리통계, 다변량분석, 구조방정식 등 연구방법론 ③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의 놀이상담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본 학회가 규정한 수련을 마치고,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④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 |
|
수련감독자 | ① 대학원 박사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본 학회의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② 놀이상담 5년 이상의 임상경험 경력자 ③ 본 학회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④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인준을 받은 자 |
* 이상심리학, 정신병리학, 발달정신병리학은 동일한 과목으로 취급한다.
제 4장 유효기간, 자격유지 의무, 재교육,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제 11조(유효기간) 본 회의 놀이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 표 8 ]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유효기간
자격종목 | 등급 | 유효기간 | 자격유효기간의 갱신 |
---|---|---|---|
놀이심리상담사 | 3급 | 3년 | 관리규정 제 12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
2급 | 3년 | 관리규정 제 12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 |
1급 | 3년 | 관리규정 제 12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 |
수련감독자 | 3년 | 관리규정 제 12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
제 12조(자격유지의 의무) 본 회의 자격 취득자는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자격이 유지된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회에서 주최하는 재교육 과정을 3년 내 총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10시간 이내에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본 학회가 인정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본 자격은 1, 2, 3항을 충족시키는 자에 한하여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재발급 신청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 13조(재교육)
1. 재교육이란 자격 취득 후 자격유지를 위하여 매 3년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2. 재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유지의 위한 재교육 내용을 이수해야한다.
제 14조(자격 유지를 위한 재교육 내용)
1. 재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명시한 교육내용을 매년 10시간 이상, 3년간 30시간 이상 을 수강, 강의, 또는 연구발표 해야 한다.
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심화교육 수강
② 본 학회가 인정하는 놀이상담 관련 연구발표 또는 수강
③ 본 학회 정기학술대회 년 1회 이상 참석
④ 본 학회 주관 사례회의 년 2회 이상 참석
⑤ 놀이상담 관련 연구논문 및 전문서적을 저술한 경우, 최대 30시간까지 인정
⑥ 이수과목과 자격시험과목에 해당하는 강의의 경우, 최대 30시간까지 인정
2. 동일한 기관 또는 동일한 강사의 교육 내용은 30시간까지만 인정된다.
3. 본 학회 수련감독자가 실시한 경우와 본 학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교육내용으로 인 정된다.
제 15조(자격정지) 본 회의 자격 취득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정지 혹은 취소가 가능하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연회비 3년 이상 미납
2. 본 회의 자격유지교육 연속 3년 이상 불참
3. 놀이심리상담사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제 5장 검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 16조(검정공고) 본 회의 놀이심리상담사 검정에 관한 내용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의하여 회장이 시험 실시 5개월 전에 공고한다.
제 17조(검정실시) 본 회의 놀이심리상담사 필기시험은 상반기 1회, 실기심사는 상반기, 하반기 각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8조(신청방법) 본 회의 놀이심리상담사 검정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표 9 ] 놀이심리상담사 신청방법
검정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
필기시험 | 기간 내 온라인 신청 | ① 응시원서(소정양식) ② 최종학력증명서 ③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④ 기본과목 이수증명서(대학이나 대학원 성적 증명서에 표기하는 것으로 대체가능) |
실기심사 | 기간 내 우편신청 | ① 응시원서(소정양식) ② 최종학력증명서 ③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④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⑤ 수련과정 증명서(수련내용, 수련시간, 수련감독자명 등 명시) ⑥ 기타 자격관리위원회 요청 서류 |
* 각 급수에 따른 신청비는 필기시험 전, 홈페이지에 기재된다.
제 19조(합격자 발표) 본 회의 놀이심리상담사 검정 합격자 발표는 필기시험은 시험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실기심사는 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본 회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본 규정은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이하 놀이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전문은 PC로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