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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놀이심리상담사 - 자격규정
자격정보 자격규정 수련감독자

모래놀이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1장 자격의 정의 및 역할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발달지원학회 모래놀이심리상담사(이하 규정에서는 모래놀이심리상담사 3급, 모래놀이심리상담사 2급, 모래놀이심리상담 1급, 모래놀이심리상담 수련감독자를 모래놀이심리상담사로 통칭) 양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모래놀이심리상담사라 함은 관련학과(심리학, 아동학, 유아교육, 상담학, 특수교육, 교육학, 가정학 등)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한국발달지원학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심사위원회가 그 자격을 인준한 자를 말한다.

제 3조(역할) 모래놀이심리상담사는 각종 복지시설 및 상담소, 학교 등에서 근무하며 전 생애에 걸친 각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 4조(자격구분) 모래놀이심리상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모래놀이심리상담사 3급

① 상담 장면에서 준준전문가 수준의 모래놀이상담

② 모래놀이상담실 운영에 관한 지원

2. 모래놀이심리상담사 2급

① 상담 장면에서 준전문가 수준의 모래놀이상담

② 모래놀이상담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모래놀이상담 유관기관 및 유관 전문분야 종사자들에게 협조

3. 모래놀이심리상담사 1급

① 상담 장면에서 전문적 모래놀이상담

② 모래놀이상담실 운영 및 관리

③ 모래놀이상담 유관기관 및 유관 전문분야 종사자들에게 자문 및 협조

④ 심리상담과 모래놀이상담의 학술연구 및 임상연구

4. 모래놀이심리상담 수련감독자

① 상담 장면에서 전문적 모래놀이상담

② 모래놀이상담실 운영 및 관리

③ 모래놀이상담 유관기관 및 유관 전문분야 종사자들에게 자문 및 협조

④ 심리상담과 모래놀이상담의 학술연구 및 임상연구

⑤ 모래놀이심리상담사에 대한 자문 및 교육

⑥ 모래놀이심리상담사 자격 평가 및 추천

 

 

제 2장 자격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 5조(정의) 자격관리위원회는 모래놀이심리상담사 양성 및 교육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제 6조(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관리위원장이 구성한 자격관리 전문이사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검정기획담당, 검정관리담당, 필기시험 출제·선정·채점 담당을 둔다.

제 7조(역할) 자격관리위원회는 모래놀이심리상담사 검정을 위한 교육 및 필기시험, 수련과정, 자격심사, 자격유지교육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1.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 표 1 ] 자격관리위원회의 역할

담당 역할
자격관리위원회 검정기획담당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검정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관리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자격관리위원회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검정관리담당

교육 및 공개사례발표에 관한 사항

검정계획의 집행에 관한 사항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필기시험
출제・선정・채점 담당

필기시험 출제에 관한 사항

필기시험 문제선정에 관한 사항

필기시험 채점에 관한 사항

 

 

제 3장 검정기준, 검정방법 및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제 8조(검정기준) 본 회는 관리규정 제 4조의 모래놀이심리상담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표 2 ] 모래놀이심리상담사 검정기준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모래놀이심리상담사 3급

준준전문가 수준의 모래놀이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정

2급

준전문가 수준의 모래놀이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정

1급

전문가 수준의 모래놀이심리상담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정

수련감독자

최고전문가 수준의 모래놀이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고, 슈퍼비전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과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최상급 수준인지를 검정

 

제 9조(검정방법) 본 회는 모래놀이심리상담사 자격증의 검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표 3 ] 모래놀이심리상담사 검정방법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내용 합격기준/배점
모래놀이심리상담사 3급 필기 필수 3과목 필기시험 과목당 60/100
실기 실기 검정과목 이수 여부 및 자격위원회 평가 70/100
2급 필기 필수 5과목 필기시험 과목당 60/100
실기 실기 검정과목 이수 여부 및 자격위원회 평가 70/100
1급 필기 필수 7과목 필기시험 과목당 60/100
실기 실기 검정과목 이수 여부, 구술면접 및 자격위원회 평가 70/100
수련감독자 구술 필수 5과목에 대한 구술면접 과목당 60/100
실기 실기 검정과목 이수 여부 및 자격위원회 평가 70/100

* 단, 필기 검정 시 과목당 부분합격 인정한다. 부분과목 합격의 경우, 2년 동안 인정된다.

* 필기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3급의 경우 1년, 2급의 경우 3년, 1급의 경우 5년으로 한다.

 

1. 모래놀이심리상담사 등급별 필기 검정방법의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표 4 ] 모래놀이심리상담사 필기 검정과목

자격종목 등급 필기 검정과목
모래놀이심리상담사 3급 발달심리 / 정신병리 / 모래놀이치료
2급 발달심리 / 상담심리 / 성격심리 / 정신병리 / 모래놀이치료
1급 발달심리 / 상담심리 / 성격심리 / 정신병리 / 모래놀이치료 / 심리평가 / 분석심리
수련감독자 발달심리 / 상담심리 / 정신병리 / 모래놀이치료 / 심리평가 에 대한 구술면접

 

2. 모래놀이심리상담사 등급별 실기 검정방법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표 5 ] 모래놀이심리상담사 실기 검정과목

등급 수련교육과정
모래놀이상담 슈퍼비전ⓐ 심리검사ⓑ/슈퍼비전 자기분석 사례회의ⓒ 공개사례발표ⓓ 학술대회/워크샵 논문 사례보고서
3급 - - - - 4회 - 12시간
(본 학회 주최 모래 학술대회 및 워크샵 1회 필수)
- -
2급 20시간 이상
(3사례)
개별4 2사례 이상/슈퍼비전 2회 이상 5회기 이상 4회 1회 발표 20시간
(본 학회 주최 모래 학술대회 및 워크샵)
- 2사례
1급 300시간 이상
(20사례)
개별30
집단25
5사례 이상/슈퍼비전 3회 이상 10회기 이상 10회 2회 발표 60시간
(본 학회 주최 모래 학술대회 및 워크샵 20시간 필수)
1편 4사례
수련감독자 500시간 이상
(40사례)
개별50
집단50
20사례 이상/슈퍼비전 10회 이상 12회기 이상 20회 4회 발표 100시간
(본 학회 주최 모래 학술대회 및 워크샵 20시간 필수)
2편 -

* 실기 검정과목에 관한 내용은 본 회의 수련수첩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련기관은 모래놀이심리상담 수련감독자가 재직하는 기관이나 이외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상담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 모래놀이심리상담사 3급 수련인정기간은 심사시점으로부터 3년, 2급은 5년, 1급은 7년, 수련감독자는 10년 이내에 이수한 것만 인정한다.

ⓐ 개별 슈퍼비전은 1대 1, 집단 슈퍼비전은 1대 다수로 진행한다. 집단 슈퍼비전 시, 수련생은 자신의 사례도 함께 발표하여야 한다. 1회 슈퍼비전은 1시간으로 인정한다.

ⓑ 심리평가의 경우, 종합심리평가(full battery)는 지능검사, 투사검사(HTP, KFD, CAT, TAT, 로샤, SCT 중 3종 이상)가 포함된 경우 1사례로 인정한다. 단, 놀이평가, 베일리 발달평가, 지능평가는 0.5사례로 인정한다. 슈퍼비전도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례회의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1인 및 1급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공개사례회의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2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본 학회가 인정하는 다른 학회 주관의 사례회의와 공개사례발표는 총 수련시간 내에서 30%까지 인정한다.

ⓓ 사례회의는 모래사례발표회 50%이상 참석이 필수이며, 놀이사례발표회로 대체 할 수 있다.

* 자기분석은 슈퍼바이저에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기분석과 사례보고서는 자격 심사 시 PDF파일 또는 USB로 제출한다.

 

3. 실기 검정과목의 세부내용

[ 표 6 ] 모래놀이심리상담사 실기 검정과목 세부내용

실기 검정과목 세부내용
수련교육과정 모래놀이상담

개별 모래놀이 상담 시간으로서 슈퍼비전 하에 진행되어야 함

슈퍼비전

개별 사례지도로서 본 학회 모래놀이심리상담 수련감독자에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심리평가 슈퍼비전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임상심리전문가에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기분석

모래놀이심리상담사 수련 시 본인의 모래놀이 자기분석을 실시하여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사례회의

집단 사례지도로서 본 학회 모래놀이심리상담 수련감독자 1인 및 1급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공개사례회의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2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참여하여야 함

공개사례발표

본 학회 모래놀이심리상담 수련감독자 2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참여한 사례회의에서 본인의 사례를 발표해야 함

학술대회 및 워크샵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함

사례보고서

개별 사례 진행된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함. 주 1회 8회기 이상 치료한 사례에 한하며, 사진자료 첨부하여 PDF파일 또는 USB로 제출함

 

제 10조(응시자격) 본 회는 모래놀이심리상담사 자격증의 검정 응시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표 7 ] 모래놀이심리상담사 응시자격

자격종목 등급 응시자격
모래놀이심리상담사 3급

① 학사 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대학에서 다음의 과목(모래놀이치료, 발달심리학, 정신병리, 심리평가, 상담심리) 중 3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그 외 과목명은 다르나 동일한 내용의 교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수 여부를 인정한다.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으로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의 모래놀이심리상담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학회가 규정한 수련을 마치고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④ 본 학회의 준회원 이상인 자

2급

①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다음의 필수 과목(모래놀이치료, 발달심리학, 정신병리)을 이수한 자, 그 외 과목명은 다르나 동일한 내용의 교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수 여부를 인정한다.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으로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의 모래놀이심리상담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학회가 규정한 수련을 마치고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④ 본 학회의 준회원 이상인 자

1급

①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모래놀이심리상담 3년 이상의 경력을 유지한 자 혹은 본 학회 모래놀이심리상담사 2급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유지한 자

② 대학원에서 다음의 필수 과목(모래놀이치료, 발달심리학, 정신병리)을 이수하고, 다음의 선택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그 외 과목명은 다르나 동일한 내용의 교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수 여부를 인정한다. 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선택과목: 상담심리 / 성격심리학 / 분석심리학 / 가족상담 / 부모교육 및 상담 / 심리치료ⓐ / 연구방법론ⓑ

③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의 모래놀이심리상담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학회가 규정한 수련을 마치고,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④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

수련감독자

① 대학원 박사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본 학회의 모래놀이심리상담 1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② 모래놀이심리상담 5년 이상의 임상경험 경력자

③ 본 학회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④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인준을 받은 자

* 정신병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이상심리학은 동일한 과목으로 취급한다.

* 모래놀이치료 과목은 수련감독자의 이론 강의(20시간)로 대체 가능하다.

ⓐ 심리치료는 발달놀이치료, 부모자녀놀이치료, 인지행동놀이치료, 행동치료 등이 포함된다.

ⓑ 연구방법론에는 심리통계, 고급심리통계, 다변량분석, 구조방정식 등이 포함된다.

 

 

제 4장 유효기간, 자격유지 의무, 재교육,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제 11조(유효기간) 본 회의 모래놀이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 표 8 ] 모래놀이심리상담사 자격유효기간

자격종목 등급 유효기간 자격유효기간의 갱신
모래놀이심리상담사 3급 3년 관리규정 제 12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2급 3년 관리규정 제 12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1급 3년 관리규정 제 12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수련감독자 3년 관리규정 제 12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제 12조(자격유지의 의무) 본 회의 자격 취득자는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자격이 유지된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연회비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회에서 주최하는 재교육 과정을 3년 내 총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10시간 이내에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본 학회가 인정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본 자격은 1, 2, 3항을 충족시키는 자에 한하여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재발급 신청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 13조(재교육)

1. 재교육이란 자격 취득 후 자격유지를 위하여 매 3년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2. 재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유지의 위한 재교육 내용을 이수해야한다.

제 14조(자격 유지를 위한 재교육 내용)

1. 재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명시한 교육내용을 매년 10시간 이상, 3년간 30시간 이상 을 수강, 강의, 또는 연구발표 해야 한다.

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심화교육 수강

② 본 학회가 인정하는 모래놀이심리상담 관련 연구발표 또는 수강

③ 본 학회 정기학술대회 년 1회 이상 참석

④ 본 학회 주관 사례회의 년 2회 이상 참석

⑤ 모래놀이심리상담 관련 연구논문 및 전문서적을 저술한 경우, 최대 30시간까지 인정

⑥ 이수과목과 자격시험과목에 해당하는 강의의 경우, 최대 30시간까지 인정

2. 동일한 기관 또는 동일한 강사의 교육 내용은 30시간까지만 인정된다.

3. 본 학회 수련감독자가 실시한 경우와 본 학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교육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 15조(자격정지) 본 회의 자격 취득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정지 혹은 취소가 가능하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연회비 3년 이상 미납

2. 본 회의 자격유지교육 연속 3년 이상 불참

3. 모래놀이심리상담사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제 5장 검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 16조(검정공고) 본 회의 모래놀이심리상담사 검정에 관한 내용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의하여 회장이 시험 실시 5개월 전에 공고한다.

제 17조(검정실시) 본 회의 모래놀이심리상담사 필기시험은 상반기 1회, 실기심사는 상반기, 하반기 각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8조(신청방법) 본 회의 모래놀이심리상담사 검정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표 9 ] 모래놀이심리상담사 신청방법

검정방법 신청방법 신청서류
필기시험 기간 내 온라인 신청

① 응시원서(소정양식)

② 최종학력증명서

③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④ 기본과목 이수증명서(성적 증명서에 표기하는 것으로 대체가능)

실기심사 기간 내 우편신청

① 응시원서(소정양식)

② 최종학력증명서

③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④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⑤ 수련과정 증명서(수련내용, 수련시간, 수련감독자명 등 명시)

⑥ 기타 자격관리위원회 요청 서류

* 각 급수에 따른 신청비는 필기시험 전, 홈페이지에 기재된다.

제 19조(합격자 발표) 본 회의 모래놀이심리상담사 검정 합격자 발표는 필기시험은 시험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실기심사는 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본 회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본 규정은 201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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