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양육코칭전문가 자격규정
제 1장 자격의 정의 및 역할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발달지원학회 부모양육코칭전문가(이하 규정에서는 부모양육코칭전문가 2급, 부모양육코칭전문가 1급을 부모양육코칭전문가로 통칭) 양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부모양육코칭전문가라 함은 관련학과(심리학, 아동학, 유아교육, 상담학, 특수교육, 교육학, 가정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학사 및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한국발달지원학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심사위원회가 그 자격을 인준한 자를 말한다.
제 3조(직무내용) 부모양육코칭전문가는 병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상담소 및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며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상담하며 양육에 대한 코칭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부모양육코칭전문가의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1 ] 부모양육코칭전문가 등급별 직무내용
자격종목 | 등급 | 직무내용 |
---|---|---|
부모양육코칭전문가 | 2급 |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부모 혹은 양육자를 대상으로 심리평가, 심리상담, 교육, 양육코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1급 |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부모 혹은 양육자를 대상으로 심리평가, 심리상담, 교육, 양육코칭, 심리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 4조(자격구분) 부모양육코칭전문가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부모양육코칭전문가 2급
① 상담 및 교육 장면에서 준전문가 수준의 부모상담, 부모교육, 양육코칭
② 상담실 및 교육 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2. 부모양육코칭전문가 1급
① 상담 및 교육 장면에서 전문가 수준의 부모상담, 부모교육, 양육코칭 및 가족지원
② 상담실 및 교육 기관 운영 및 관리
③ 상담 및 교육 유관기관, 유관 전문 분야 종사자들에게 협조
④ 부모상담, 부모교육, 양육코칭, 가족지원의 학술연구 및 임상연구
제 2장 자격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 5조(정의) 자격관리위원회는 부모양육코칭전문가 양성 및 교육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제 6조(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관리위원장이 구성한 자격관리 전문이사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검정기획담당, 검정관리담당, 필기시험 출제·선정·채점 담당을 둔다.
제 7조(역할) 자격관리위원회는 부모양육코칭전문가 검정을 위한 교육 및 필기시험, 수련과정, 자격심사, 자격유지교육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1.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 표 2 ] 자격관리위원회의 역할
담당 | 역할 | |
---|---|---|
자격관리위원회 | 검정기획담당 |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검정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관리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자격관리위원회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검정관리담당 | 교육 및 공개사례발표에 관한 사항 검정계획의 집행에 관한 사항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
|
필기시험 출제・선정・채점 담당 |
필기시험 출제에 관한 사항 필기시험 문제선정에 관한 사항 필기시험 채점에 관한 사항 |
제 3장 검정기준, 검정방법 및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제 8조(검정기준) 본 회는 관리규정 제 4조의 부모양육코칭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표 3 ] 부모양육코칭전문가 검정기준
자격종목 | 등급 | 검정기준 |
---|---|---|
부모양육코칭전문가 | 2급 | 준전문가 수준의 부모교육, 부모상담, 양육코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정 |
1급 | 전문가 수준의 부모교육, 부모상담, 양육코칭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정 |
제 9조(검정방법) 본 회는 부모양육코칭전문가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표 4 ] 부모양육코칭전문가 검정방법
자격종목 | 등급 | 검정방법 | 검정내용 | 합격기준/배점 |
---|---|---|---|---|
부모양육코칭전문가 | 2급 | 필기 | 필수 2과목 필기시험 | 과목당 60/100 |
실기 | 실기 검정과목 이수 여부 및 자격위원회 평가 | 70/100 | ||
1급 | 필기 | 필수 4과목 필기시험 | 과목당 60/100 | |
실기 | 실기 검정과목 이수 여부 및 자격위원회 평가 | 70/100 |
* 단, 필기 검정 시 과목당 부분합격을 인정한다. 부분과목 합격의 경우, 2년 동안 인정된다.
* 필기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2급의 경우 1년, 1급의 경우 3년으로 한다.
1. 부모양육코칭전문가 등급별 필기 검정방법의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표 5 ] 부모양육코칭전문가 필기 검정과목
자격종목 | 등급 | 필기 검정과목 |
---|---|---|
부모양육코칭전문가 | 2급 | 부모상담 및 교육, 놀이치료 |
1급 | 부모상담 및 교육의 실제, 놀이치료, 가족상담, 정신병리 |
2. 부모양육코칭전문가 등급별 실기 검정방법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표 6 ] 부모양육코칭전문가 실기 검정과목
등급 | 수련교육과정 | |||||
---|---|---|---|---|---|---|
부모상담 및 교육 | 부모상담 및 교육 슈퍼비전 | 놀이상담 및 평가 관찰 워크샵 | 공개사례 발표회 | 학술대회/기타 워크샵 | 사례보고서 | |
2급 | 3사례 이상 실시 (각 사례별로 3회기 이상 실시) |
1사례 이상 (개별 또는 집단) |
6시간 이상 참여 | 1회 참여 | 18시간 참여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 및 워크샵) |
1사례 |
1급 | 10사례 이상 실시 (이 중 5사례는 3회기 이상 실시해야 하며, 총 50회기 이상 실시) |
5사례 이상 (개별 또는 집단) |
12시간 이상 참여 | 3회 참여 | 36시간 참여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 및 워크샵) |
3사례 |
* 실기 검정과목에 관한 내용은 본 회의 수련수첩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급 수련 인정기간은 심사시점으로부터 3년, 1급은 5년 이내에 이수한 것만 인정한다.
3. 실기 검정과목의 세부내용
[ 표 7 ] 부모양육코칭전문가 실기 검정과목 세부
실기 검정과목 | 세부내용 | |
---|---|---|
수련교육과정 | 부모상담 및 교육 | 수련 과정에서 인정하는 1회기의 기준은 부모(혹은 주요 양육자)를 대상으로 최소 40분 이상의 상담•교육•코칭을 제공한 경우를 지칭한다.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후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교육•코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심리 상담이 최소 3회기 이상 실시되었을 때 1회기로 인정한다. |
부모상담 및 교육 슈퍼비전 | 개별 슈퍼비전은 1대 1, 집단 슈퍼비전은 1대 다수로 진행한다. 집단 슈퍼비전 시, 수련생은 자신의 사례도 함께 발표하여야 한다. 슈퍼비전은 본 학회 수련감독자에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공개사례발표 | 본 학회 수련감독자 2인을 포함해 12인 이상 참여한 공개사례발표회에 참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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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및 워크샵 |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워크샵에 참석한다. |
제 10조(응시자격) 본 회는 부모양육코칭전문가 자격증의 검정 응시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표 8 ] 부모양육코칭전문가 응시자격
자격종목 | 등급 | 응시자격 |
---|---|---|
부모양육코칭전문가 | 2급 | 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②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③ 본 학회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학회가 규정한 수련을 마치고, ④ 본 학회의 준회원 이상인 자 |
1급 | ①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② 상담 또는 교육 3년 이상의 경력을 유지하거나 혹은 본 학회 놀이심리상담사 또는 모래놀이심리상담사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유지하고, ③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④ 본 학회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학회가 규정한 수련을 마치고, ⑤ 본 학회의 정회원 이상인 자 |
제 4장 유효기간, 자격유지 의무, 재교육,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제 11조(유효기간) 본 회의 부모양육코칭전문가 자격 취득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 표 9 ] 부모양육코칭전문가 자격유효기간
자격종목 | 등급 | 유효기간 | 자격유효기간의 갱신 |
---|---|---|---|
부모양육코칭전문가 | 2급 | 3년 | 관리규정 제 13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
1급 | 3년 | 관리규정 제 13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
제 12조(자격유지의 의무) 본 회의 자격 취득자는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자격이 유지된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회에서 주최하는 재교육 과정을 3년 내 총 1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본 학회가 인정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본 자격은 1, 2, 3항을 충족시키는 자에 한하여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재발급 신청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 13조(재교육)
1. 재교육이란 자격 취득 후 자격유지를 위하여 매 3년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2. 재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유지의 위한 재교육 내용을 이수해야한다.
제 14조(자격 유지를 위한 재교육 내용)
1. 재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명시한 교육내용을 3년간 15시간 이상을 수강, 강의, 또는 연구발표 해야 한다.
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심화교육 수강
②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 및 교육 관련 연구 발표 또는 수강
③ 본 학회 정기학술대회 년 1회 이상 참석
④ 본 학회 주관 공개사례발표 년 1회 이상 참석
⑤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양육코칭 관련 연구논문 및 전문서적을 저술한 경우, 15시간까지 인정
2. 본 학회 수련감독자가 실시한 경우와 본 학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교육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 15조(자격정지) 본 회의 자격 취득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정지 혹은 취소가 가능하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연회비 3년 이상 미납
2. 본 회의 자격유지교육 연속 3년 이상 불참
3. 부모양육코칭전문가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제 5장 검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 16조(검정공고) 본 회의 부모양육코칭전문가 검정에 관한 내용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의하여 회장이 검정 실시 5개월 전에 공고한다.
제 17조(검정실시) 본 회의 부모양육코칭전문가 검정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8조(신청방법) 본 회의 부모양육코칭전문가 검정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표 10 ] 부모양육코칭전문가 신청방법
검정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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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기간 내 온라인 신청 | ① 응시원서(소정양식) ② 최종학력증명서 |
실기심사 | 기간 내 우편신청 | ① 응시원서(소정양식) ② 최종학력증명서 ③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④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⑤ 수련과정 증명서(수련내용, 수련시간, 수련감독자명 등 명시) ⑥ 기타 자격관리위원회 요청 서류 |
* 각 급수에 따른 신청비는 홈페이지에 기재된다.
제 19조(합격자 발표) 본 회의 부모양육코칭전문가 검정 합격자 발표는 본 회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본 규정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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