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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한국발달지원학회라고 한다.

제 2조(목적)

본 회는 발달지원 및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과 회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 재직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사업

제 4조(사업)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전 생애 발달과 발달지원에 관한 학술적 임상적 연구

2. 발달지원 각 학문분야의 융합학문적 연구

3. 학술지 및 간행물 발간

4. 학술대회 및 연수회 개최

5. 모래놀이치료전문가 및 발달지원치료전문가 양성지원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3장 회원

제 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6조(회원의 자격)

1. 전문회원

(1) 본 학회에서 전문가 및 수련감독자 자격을 취득한 자

(2) 본 학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본 학회가 인정한 외국 모래놀이심리상담사 수퍼바이저 혹은 발달지원 및 심리상담전문가 자격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2. 정회원

(1) 대학에서 발달 및 발달지원 관련 학문(심리학, 아동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아동복지학, 상담심리학, 가족치료학, 특수교육 등)을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 관련 학과 재학 중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3) 준회원으로서 일정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준회원

(1)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모래놀이상담, 놀이상담, 부모교육 및 상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대학에서 비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학사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모래놀이상담, 놀이상담, 부모교육 및 상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대학교 관련 학과 재학 중인 자

4.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발전에 기여하는 자로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

5. 회원은 본회의 규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매년 일정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 7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자격회복)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회계연도 기준 3년간 회비를 미납한 자.

(2) 회원가입 후에 회원자격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한 자.

(3)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질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전문적, 윤리적, 법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자격 및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고의로 위조한 경우, 내담자 동의나 타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상담관계를 종결하거나 타 상담자에게 의뢰한 경우, 내담자와 성적인 관계나 부적절한 이중관계를 맺는 경우, 직무와 관련해 내담자와 사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 내담자의 치명적인 비밀누설

2. 회원 자격이 상실되면 자격취득요건과 관련된 활동 및 회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회원 자격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모래놀이심리상담사 자격도 상실된다.

4.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한 회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5. 회비미납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체납기간(3년간) 회비 전액을 납부한다.

6. 회원의 자격상실과 회복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장 조직 및 임원

제 8조(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고문 약간명

3. 회장 1명

4. 부회장 1명

5. 총무 1명

6. 이사 20명 내외

7. 상임위원회 위원장

8. 분과연구회 위원장

9. 감사 2명

제 9조(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총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전임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선출이사 및 기타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0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5. 총무는 본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 11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선출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5장 회 의

제 12조(총회)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본 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보고, 회장 및 감사 선출,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 13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② 사업보고와 결산

③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

④ 학회 기금 조성 및 관리

⑤ 입회, 퇴회 및 징계

제 14조(상임위원회 및 비상임위원회)

본회는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0.4.10)

1. 운영위원회 : 위원장(회장), 위원(부회장, 총무이사, 각 상임위원회 및 분과연구회 위원장, 간사)으로 구성되며 학회 전반적인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자격관리위원회

3. 학회지편집위원회

학회지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가)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발달심리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사업을 집행한다.

나)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시행세칙'에 따라 편집위원회 및 학회지 발간 업무를 집행한다.

다) 학회지는 연간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간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시행세칙에 따른다.

4. 학술위원회

5. 회원관리위원회

6. 회장은 필요시 비상임위원회로 상벌 및 윤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15조(분과연구회)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분과연구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1. 모래놀이치료연구회 (2003. 설치, 신설 2010.4.10)

제 16조(상임위원회 및 분과 연구회 규정)

상임위원회 및 분과연구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17조(의결정족수)

본 회의 학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조(재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3. 기타수입

4.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0조(해산)

본 회의 해산을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21조(회칙개정)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따른다.

제 22조(시행규정)

본 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않았으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9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회칙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회칙은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회칙은 201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