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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및심사규정
발간및심사규정

『발달지원연구』 발간 및 심사 규정

(2021. 04. 03. 개정)


1. 본지의 성격

본 학회지는 한국발달지원학회에서 발간하며 전 생애에 걸친 인간의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치료교육과 관련된 이론 및 역사적 개관 논문, 치료 사례와 관련된 경험적 논문, 제반 자료 등을 게재한다. 정식 출판되지 않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게재 신청 중이 아닌 논문만을 본 학회지에 게재 신청할 수 있다.

 

2. 발간 횟수 및 시기

학회지 발간은 연 3회를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4월 30일(1호), 8월 30일(2호), 12월 30일(3호)이나 응모논문 투고는 기본적으로 수시접수이다.

1) 투고 마감은 매 발간 시기 2달 전으로 한다.
(단, 신속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발간 예정 한달 전 20일까지 투고 가능하다. 20일 이후 신속 심사 투고가 가능하지만,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가 판정을 받을시 해당호가 아닌 다음호에 게재 가능하다.)

2)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발간 회수를 증감시키거나 특별 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3. 논문 기고 자격

1) 본 학회지 투고자 중 일인은 한국발달지원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당해년도까지 연회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

2) 각 호에 1인 최대 2편까지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와 함께 논문심사료 9만원(재심사의 경우 6만원)을 학회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속 심사의 경우 논문 심사료는 30만원, 신속 재심사는 20만원으로 한다.)

4) 심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해진 계좌로 입금한다.
 - 계좌 : 카카오뱅크 3333-27-7720851(권회주) 

5) 특별기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를 결정할 수 있다.

 

4. 논문투고 방법

① 한글(hwp)로 작성된 원고

② 논문게재신청서

③ 연구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양에 대한 동의서 : 서명은 자필, 전자서명 모두 가능하다.

④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KCI 유사도 검증(6단어 기준) 10% 미만

⑤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 논문 투고 시 주저자(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 1명은 대학, 병원, 학회, 정부기관 등의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후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을 제출한다. 이수증은 투고 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실시된 것만 인정한다.

⑥ IRB(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할 것

투고자는 위의 서류를 편집위원회 전자 메일로 논문의 접수한다.
(전자메일투고: baldal_1@hanmail.net)

 

5. 논문 양식

1) 본 학회지에 발표하는 논문은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며, 타언어 중에는 영문으로 기고하는 것을 허용한다.

2)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15매를 원칙으로 하며, 게재하기로 결정된 원고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인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국문 원고는 논문의 표제부(제목, 저자 및 소속), 한글초록, 서론,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영문초록 등으로 구성된다.

4) 한글초록은 150단어(600자) 이내로 작성한다.
본문이 한국어인 경우에는 영문초록을 첨부 하도록 하고, 본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한글초록을 첨부하도록 한다.
초록은 배경 및 목적, 방법, 결과, 그리고 논의 및 결론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초록 밑에는 3-5개의 주제어(keywords)를 열거한다.

5) 논문의 첫 장 저자표시 란에 모든 저자의 소속(학교 및 학과명)과 직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6) 저자가 여럿인 경우, 제1 저자를 첫째로 나열하되, 특기 사항은 저자 주에 표시한다. 교신저자는 저자 주에 별도 표시하고, 소속과 직위, 연락처(주소, 이메일 및 전화번호)를 명기한다.

7) 본문의 작성의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

  • 제목 및 초록은 1단 편집, 본문은 2단 편집 (단 간격 5.0mm)
  • 한글초록, 영문초록: 신명조, 9호, 보통모양, 한글초록 600자 내외, 영문초록 1,000자 이내
  • 본문, 참고문헌: 신명조, 10호, 보통모양
  • 쪽수 표시
  • 용지 방향: 좁게
  • 편집용지: 사용자 정의, 폭 190mm, 길이 260mm
  • 용지 여백: 위쪽 25mm, 아래쪽 16mm, 왼쪽 22mm, 오른쪽 22mm, 머리말 14mm, 꼬리말 15mm
  • 문단모양: 들여쓰기 10, 줄간격 160%, 장평 95, 글자간격(자간) -10
  • 마침표 다음: 한 칸 띄도록 (두 칸이 아님)

8) 그림이나 표가 있는 경우 한글파일(HWP)에서 본문과 함께 바로 열릴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그림이나 표는 각 페이지의 상단 또는 하단에 밀착시켜야 한다. 그림은 쉽게 재작성 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고 표는 가능한 한 간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에 써 넣고, 표의 제목은 표의 위에 써 넣는다. 본문에서의 그림과 표의 언급은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언급한다.

9) 특수도판: 색도(color) 인쇄물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인쇄기 출력으로 명료하게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표나 그림은, 특별 인쇄가 가능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교신저자가 부담한다.

10) 그 외 사항은 ‘발달지원연구 논문 양식 세부 지침’을 참조한다.

11) 본 규정이나 ‘지침’에 어긋나면, 본 편집위원회는 수정을 요청하거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6. 심사 절차

1) 심사위원 선정

기고한 논문이 수집되면 편집위원장은 기고 마감 다음 주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각 논문 당 3인으로 선정한다. 심사위원 선정 방식은 편집 위원의 다수결 추천에 의거한다. 심사위원에 대한 추천자가 동수를 이루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을 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기관의 심사위원은 해당 투고자의 논문 심사에서 제외한다.

2) 논문 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 위원에게 다음의 서류를 이메일로 발송한다.

  • 논문 심사의뢰서
  • 심사 대상 논문 1편
  • 논문 심사의견서

3) 논문 심사 위원은 논문 심사의견서의 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한 다음 논문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4) 논문 심사 기준: 학회 성격에 타당해야 하며 논문은 경험 논문과 개관 혹은 이론 논문으로 구분 하여 심사한다.

5) 논문 심사는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속 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1) 개관 논문 혹은 이론 논문의 평가 요소

① 현실적 중요성

② 이론적 중요성

③ 주제의 참신성

④ 내용전개의 논리성

⑤ 개관문헌의 포괄성

⑥ 논문체제의 적절성

(2) 경험 논문의 평가 요소

① 현실적 중요성

② 연구의 창의성

③ 선행연구개관의 적절성

④ 가설 혹은 연구문제의 적절성

⑤ 연구 방법의 타당성

⑥ 결과, 해석의 적절성

⑦ 논의의 타당성

⑧ 논문체제의 적절성

6) 논문 심사 종합 판정: 논문 심사 결과는 다음 4등급으로 한다.

① 게재가: 수정할 필요가 없다

② 수정 후 게재가: 논문 저자는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수정한 부분의 요약 및 수정을 하지 않은 부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수정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③ 수정 후 재심사: 논문 저자는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 한 후, 수정한 부분의 요약 및 수정을 하지 않은 부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수정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다시 제출함으로써 수정후재심사를 지시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수정후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저자(들)은 다음 호나 그 다음 호에 ‘수정본’과 ‘수정확인서’를 제출하여 재심사 받을 수 있다. 재심사 기간이 지날 때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논문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철회 처리 이후 동일 논문을 다시 투고할 경우, 신규로 투고한 논문심사와 동일 절차로 진행한다.

④ 게재 불가: 본 학회지에 게재가 불가한 논문으로 평가되며, 논문 저자는 심사위원의 심사내용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게재불가 판정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심사를 하지 않고 반송한다.

7) 게재 여부 최종 판정: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재심요구”, “게재불가”의 3등급으로 판정한다. 이러한 판정은 위 의 4등급 판정결과에 기초한 아래의 기준을 중요 근거로 참조한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판정
1차 심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제 4 심사위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제 4 심사위원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제 4 심사위원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제 4 심사위원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제 4 심사위원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재심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 심사결과 3인의 심사결과가 엇갈리는 경우 제4의 심사 위원에게 심사를 보낸다. 제4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논문 투고자가 심사비를 부담한다.

- 제4심사위원이 (1) 게재가, 소폭수정후게재가로 판정할 경우 소폭수정후게재가로 결정한다. (2) 대폭수정후재심사인 경우, 재심사를 하고, 재심사 결과가 게재가, 소폭수정후게재가일 경우 소폭수정후게재가로 결정한다. (3) 게재불가인 경우,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 기타의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8) 논문 심사 결과는 편집위원장이 논문 제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9) 논문이 게재가로 결정된 이후에는 연구자 요청 시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10) 게재가로 평가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수정 및 보완 수정된 논문 파일과 수정 내용을 기재한 수정확인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 게재료를 편집위원회로 송금한다.

11) 심사위원의 심사비용은 3만원으로 한다. (신속심사의 삼사비용은 8만원으로 한다.)

 

7. 출판 동의 및 권리

논문 저자들이 논문 투고 시 저작권 이양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 또는 전자 서명하여 발송한다. 이는 최종 원고 제출 시 본 학회지에 논문 출판에 동의하는 것이며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과 전송권을 한국발달지원학회에 귀속시키기로 동의하는 것이다.

 

8. 게재료

논문 게재료는 학회지 발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 출판된 논문의 저자들은 한국 발달지원학회의 규정에 따라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본 학회에서 특별히 투고를 의뢰한 논문에는 게재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본 게재료 : 1편(15매) 당 15만원

추가 게재료 : 15매 초과 시 1매 당 2만원
(단,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의 경우에는 추가 게재료 10만원을 납부한다.)

 

9. 논문집 출판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이 수집되면 출판사를 선정하여 편집 및 인쇄를 의뢰한다.

 

10. 학회지 배포

학회지가 출판 되어 나오면 출판사에서는 학회지와 별쇄본을 학회장에게 납품하며, 학회장은 연구자를 포함하여 학회원과 관계 기관에 논문집을 이메일로 배포한다. 교신저자에게 학회지와 별쇄본은 pdf파일로 제공한다.

 

11. 기타 및 문의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원고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에게 문의한다.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이하 발간 및 심사 규정 전문은 PC로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