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 안내
1. 학회지 발간
학회지 발간은 연 3회를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4월 30일(1호) 8월 30일(2호), 12월 30일(3호)이나 응모논문 투고는 기본적으로 수시접수이다.
투고 마감은 매 발간 시기 2달 전으로 한다. (단, 신속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발간 예정 한 달 전 20일까지 투고 가능하다. 20일 이후 신속 심사 투고가 가능하지만,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가 판정을 받을시 해당호가 아닌 다음호에 게재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발간 회수를 증감시키거나 특별 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2. 논문 기고 안내
본 학회지 투고자 중 일인은 한국발달지원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당해 연도까지 연회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
각 호에 1인 최대 2편까지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논문 투고와 함께 논문심사료 9만원(재심사의 경우 3만원)을 학회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속 심사의 경우 논문심사료는 30만원, 신속 재심사는 20만원으로 한다.)
심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해진 계좌로 입금한다.
(계좌 : 카카오뱅크 3333-27-7720851, (권회주))
5) 특별기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를 결정할 수 있다.
6) 출판된 논문의 저자들은 한국 발달지원학회의 규정에 따라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논문 게재료는 학회지 발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 본 학회에서 특별히 투고를 의뢰한 논문에는 게재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본 게재료 : 1편(15매) 당 15만원
추가 게재료: 15매 초과 시 1매 당 2만원
(단,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의 경우에는 추가 게재료 10만원을 납부한다.)
3. 논문 투고시 제출 양식
한글(hwp)로 작성된 원고
논문게재신청서
연구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양에 대한 동의서 : 서명은 자필, 전자서명 모두 가능하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KCI 유사도 검증(6단어 기준) 10% 미만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 논문 투고 시 주저자(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 1명은 대학, 병원, 학회, 정부기관 등의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후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을 제출한다. 이수증은 투고 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실시된 것만 인정한다.
IRB(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할 것
투고자는 위의 서류를 편집위원회 전자 메일로 논문의 접수한다.
(전자메일투고: baldal_1@hanmail.net)
논문작성 세부규정 및 논문 템플릿은 한국발달지원학회 홈페이지의 학회지 - 논문작성안내와 발간 및 심사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